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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87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E에서 중국산 콩가루 10kg 을 45,000원에 구입하여 인절미로, 2017. 8. 경 F에서 중국산 서리 태 35kg 을 175,000원에 구입하여 영양 떡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 콩가루( 국내산), 서리 태( 국내산) ’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확인서

1. 적발 증거사진, 영업신고 증 사본, 거래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