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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28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1. 각 사기죄, 판시

3.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보험 사기

가. 피고인 A, C, D, E, F 피고인들은 2015. 1. 25. 23:45 경 광주 서구 I 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 C, 피고인 E가 승차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를, 피고인 F이 준비하고 피고인 D이 운전한 K 오토바이로 고의로 충격한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와 피해자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피고인들이 모두 병원에 치료를 받은 후 2015. 1. 26.부터 2015. 3. 17.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A은 M에서 합의 금 600,000원을 교부 받고 N 병원에 치료비 198,91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C는 M에서 합의 금 540,000원을 교부 받고 N 병원에 치료비 255,66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E는 M에서 합의 금 620,000원을 교부 받고 N 병원에 치료비 179,92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D은 M에서 합의 금 600,000원을 교부 받고 N 병원에 치료비 198,91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F은 L에서 합의 금 300,000원을 교부 받고 O 병원에 치료비 52,760 원를 지급하게 하고 P에 156,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3,702,16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