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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24 2016노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농아라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고 그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외부의 위해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크게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충남 농아인 협회 D 지부 임원으로서 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 서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러함에도 자신과 같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고, 이웃 지간이며, 남편까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 관련 가해 내용은 이 사건 범행에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선뜻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결과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자신도 농아 자로서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으며, 고령이고, 약 13~14 년 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집행유예 형 및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음은 분명 하나,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를 벗어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