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08 2018가합76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