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38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6:40 경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 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 고단 900 등 B 등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검사의 “ 당시 증인은 C으로부터 D를 빼앗아 안 아들고, 타고 온 아반 떼 차량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D를 데리고 온 사실이 있지요 ” 라는 질문에 “ 며느리가 줘서 제가 안고 탔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며느리가 줬다고요

” 라는 질문에 “ 예, 며느리가 꼭 껴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애를 뺏아 올 겁니까

며느리가 줘서 ”라고 증언하고, 재차 검사의 “ 어떻게 주던가요” 라는 질문에, “ 안고 있고, 내가 손을 이렇게 가니까 그냥 손을 놨어요.

그래서 내가 ”라고 증언하고, 다시 검사의 “ 그러면 ‘ 강제적으로 D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 라는 건 가요 ” 라는 질문에 “ 강제로 왜 데리고 옵니까

그거를 우리 며느리가 꽉 껴안고 있으면 그 애가 울고 하는데, 꽉 껴안으면 내가 그걸 어찌 빼앗아 올 겁니까

”라고 하고, 이어 재판장의 “ 손 녀를 데려오실 때 며느리 C이 ‘ 데려 가면 안 된다’ 못 데려가게 한다거나, 저항을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딱 기억하는 게 우리 애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딱 안으니까 지가 손을 놓았어요.

그래서 손을 놓고 애를 밀길래 내가 이렇게 안고 왔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C의 친정집에서 D를 안고 있는 C으로부터 D를 강제로 빼앗아 왔으며, C으로부터 자발적으로 D를 넘겨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