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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1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5. 28. 22:5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고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갑자기 경위 F에게 “ 이 씨팔놈들 아.”, “ 이 새끼들이 돈 받아 먹고 빼돌렸다.

”, “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경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5. 29. 02: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 서울 양천 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 개새끼들 아 이게 뭐냐,

왜 고지를 안 해 주냐,

내 마누라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

” 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 석고 보드 기둥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구멍이 나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 기재 및 증인 J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공용 건조물 파괴), 수사보고( 피해자 G 병원 소견서)

1. 기둥 손괴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용 물건 손상)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