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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3 2015노8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았고 게임장 운영을 통한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부모님과 아내,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이 사건에 대한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