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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40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784,482원 및 그중 148,284,482원에 대하여는 2018. 11. 14.부터 2019. 12. 18...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150,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원고는 2018. 2. 13. C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의 가계분할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원고 대신 상환하고, 원고에게도 추가로 월 100,000원씩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금에 관하여 2018. 11. 13.까지의 원리금만 변제하였고,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 중 3개월분(2018. 7. 12.부터 2018. 10. 12.까지)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584,482원(= 미지급 대출원금 148,284,482원 원고에 대한 미지급 이자 합계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500,000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22. 5,500,000원, 2018. 3. 24. 15,000,000원 등 합계 20,5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120,000원을 받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5개월분(2018. 3. 24.부터 2018. 8. 23.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64,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원고는 2018. 10. 22. D 및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중 64,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각 대출금의 약정이자인 월 5.5%를 원고 대신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5,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