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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20:3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골목길을 농산물시장 방면에서 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의 종 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69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쇄골 원위 부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의무보험 조회,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만 국적이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과실로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피해가 회복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