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5호를...
범 죄 사 실
『2013고단537』 피고인 A은 일명 ‘H'라고 불리는 전화대출사기 사무실 총책, B은 일명 ’I'라고 불리는 전화대출사기 사무실 총책, J은 일명 ‘K'라고 불리는 전화대출사기 사무실 총책, L는 일명 ’1차‘ 사무실(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 관리자, M은 일명 ’2차‘ 사무실(1차 사무실에서 모집한 대출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여 채권보증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2차 사무실을 ’I', 'H', 'K'로 구분) 관리자, N은 각 사무실 총책으로부터 대출문자 발송 지시를 받아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직원, O, P, Q, R, S, T, U, V, W은 전화유인책이다
피고인
A과 위 B, J, L, M 등은 4개의 전화대출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팀장, 부장 등 직책을 두고, O 등 전화 유인책들을 상대로 사전 교육을 시켜 위 I, H, K 전화대출사기 사무실에 배치한 후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대출금의 약 30~40%의 채권보증비를 받아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3. 6.경까지 대구 수성구 X빌딩 201호에 일명 ‘H'사무실을 운영하고, J은 2012. 12.중순경부터 2013. 3.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I'사무실을 운영하고, B은 2012. 12.중순경부터 2013. 3.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지에서 일명 ‘K’사무실을 운영하고, N은 ‘IBK금융회사’인 것처럼 작성된 대출관련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1차 사무실에 소속된 O, P, Q, R는 위 N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상대로 ‘IBK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여 대출 접수표를 작성한 후 L에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