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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9 2018누224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0,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1.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취급유종을 휘발유, 등유 및 경유로 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였고, 2017. 8. 29.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장에 대하여 D(2017. 8. 24. 변경전 번호: J) 프런티어3000ℓ홈로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동탱크저장소’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탱크저장소 설치 면허 승계신고를 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소속 검사원은 2017. 10. 16. 이 사건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유기(기물번호 K)에 대한 정량검사를 한 다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량판매 점검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K D L

다.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반사항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3조, 제1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과징금 2천만 원[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1. 카. 1)의 나)항 및 제17조 제2항에 의한 2분의 1 감경]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C주유소 소유의 이동판매차량(D)을 이용하여 등유를 사용공차(100L 기준탱크 이용 시 ±7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음(주유기의 재검정 기한이 2017. 1.로 재검정기한 초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검사는 신뢰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