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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02:2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장거리인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회적으로 전동 킥 보드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 법인식이 확고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더구나 2020. 6. 9.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 예정인 도로 교통법에 의하면, 전동 킥 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