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6 2020가단847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D호(복층 3층, 4층)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D호(복층 3층, 4층)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