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19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 주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향기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16. 1.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0월 ㆍ 11월 ㆍ 12월 및 2016. 1월 임금 각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0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