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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0 2014고합5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0. 2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피고인의 아내 E와 큰아들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부엌에서 흉기인 칼(증 제1호,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집어던져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장 H, 순경 I을 향하여 “이 짭새 새끼들아, 들어와 봐라.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유리창을 향해 흉기인 칼을 집어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위 경찰관들의 다리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장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박피 등의 상해를, 순경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박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게 피해 상황(현관 유리창 가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주거지(월세)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