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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노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을 포함한 피고인들 일행이 경찰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주변이 어두워서 누가 욕을 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 일행이 합세하여 경찰에게 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어떻게 욕설을 하였는지는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B과 함께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출동 경찰관이었던

M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오래 되어 누가 욕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얼굴을 보아도 피고인들 일행을 구분하지 못하나, 피고인들 일행 중 B과 피고인들 포함 3명을 특정해서 고소한 이유는 그 당시에 3명이 욕설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고소장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작성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