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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2 2015재나6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가. 원고는 남광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95호로 남광건설 주식회사가 광주 남구 D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C’ 교정을 무단으로 통행 및 출입하여 C의 여름학기 및 가을학기를 개강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학교를 유치하지도 못하게 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2014. 5.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4나6165호로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4. 11.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4다9027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4. 9.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는 2015. 4. 14. 확정되었다.

다. 남광건설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2014회합1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7. 17.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F, G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광주지방법원 2014나6165 항소심 재판에서 남광건설 주식회사가 2014. 11. 14.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나 반박을 하지 못하였는데 재판부가 당일 변론을 종결하였고, 원고가 2014. 11. 21. 위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재판부가 이에 대해 일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5. 5. 13. 기록열람신청을 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따라 재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