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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6고단8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8. 18. 경 인천 중구 B 건물 305호 C 인천 식품 사업소 사무실에서, 워드 프로세서로 ‘ 자금 투자 계약서’ 라는 제목 하에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하단 ( 을) 란에 “ 주소 : D, 회사명 : C 식품 사업소, 대표자 :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금 투자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여,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금 투자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금 투자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수익 400만 원과 함께 원금은 C에서 보장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C 식품 사업소 대표 E 명의로 된 자금 투자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고 C에서 원금을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며, 김치공장 납품업자 등에게 납품대금 등이 밀릴 정도로 재무상태가 나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일 시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금 투자 계약서 및 투자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