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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17 2017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1:4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린 딸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