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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6 2015나222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보험기간을 2012. 11. 1.부터 2072. 11. 1.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5,000만 원, 일반암 진단비를 3,000만 원, 소액암 이외의 암 진단비를 4,000만 원으로 각 정하였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 망인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암 진단비 특별약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 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관련 질병” 중 하나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암 진단비 보험가입금액(단,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20% (단,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 제3조(“암 관련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 “암 관련 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