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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75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에 깍지를 낀 후 밀고 당기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2015.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8.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었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