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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9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세) 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5. 04:00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북 김천시 D 아파트 202동 1506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처와 이혼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 피해를 본 피해자가 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이를 낚아 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파손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수리 비 284,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목걸이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옷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금 목걸이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