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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8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9.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 주 )B 이 ( 주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B 이 ( 주 )E으로부터 공급 가액 100,1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31. 위 ( 주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 주 )B 이 ( 주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B 이 ( 주 )E으로부터 공급 가액 201,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01,3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매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 파주시 금 릉 역로 62에 있는 파주 세무서에서 ( 주 )B 의 2016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 주 )B 이 ( 주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B 이 ( 주 )E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01,3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