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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8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4. 15:05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평동 동사무소에서 광주 광산구 평동산 단 2 번로 72에 있는 신용기업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부착된 번호 D)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 고인은 2016년 1 월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부착된 번호 D) 그랜저 XG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면허 대장 조회

1. 내사보고, 차대번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