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가 2016. 2. 15. 전화로 원고에게 자신을 자동차 휠 제조업체 직원 C라고 소개하면서 자동차 휠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원고에게 대표자가 피고로 기재된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휴대폰을 통해 전송한 후 휠 매수대금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2. 16.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34,352,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자동차 휠을 인도하지 않았다.
원고가 경찰에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6. 8.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검거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입출금 통장 등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입출금 통장과 신분증 사진, 비밀번호, OPT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 통장 등의 처분권한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거나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관련 증거가 피고의 위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고, 달리 피고가 계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그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OPT 등을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