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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36807

공사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4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8.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한은 2018. 5.로 정하여 도급주되, 위 공사대금에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신청분담금, 산재처리, 설계감리비 일체를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7,181,320원을 대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4. 원고와 공사대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감액하되 2019. 6.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19. 2.경 일부 공정만 진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5.경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자 이 사건 소장으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9. 2.경을 기준으로 한 기성고율은 49.35%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기성고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은 3억 1,584만 원(= 6억 4,000만 원 × 49.35%)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성금으로 이미 수령한 3억 9,000만 원 중 7,416만 원(= 3억 9,000만 원 - 3억 1,584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원고가 대납한 비용 7,181,320원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1,341,320원(= 부당이득금 7,416만 원 대납비용 7,181,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