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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1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내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과 함께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국가기관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며 인출한 현금을 집에 두고 나가게 하여 그 틈을 이용해 이를 절취하는 방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C’, ‘D’) 는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 위 챗’ 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인출해 놓은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19. 14:5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해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 은행에 가서 추가로 돈을 인출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F 아파트 104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00원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