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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4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8,14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