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노18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2급인 피해자(여, 20세)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