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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8.28 2012가합7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유리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강화유리 제조 및 유리 접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7. 말경 제주시 E 소재 F 모듈 제작 공사를 수주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더미모듈(dummy module) 이 사건에서는 F 건물의 외벽에 부착하는 태양열 기판 중 구조상 실제 태양열 기판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 부착되는 모조용 유리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작을 의뢰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더미모듈 접합유리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대금 30,000,000원에 가공제작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