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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89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14:3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547호 피고인 C 등 2명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