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51153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