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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51153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