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116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374,650원과 그 중 171,351,190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