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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04 2015가단2853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충북 음성군 E 묘지 1752㎡ 중 피고 B이 3/7 지분을, 피고 C, D이 각 2/7 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 D의 상속관계 1) 원고 종중의 시조인 F의 28세 손인 G은 충청북도 진천군 H였던 본적을 충청북도 음성군 I로 전적하였고, 위 G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인 J은 본적을 충북 진천군 K로 다시 전적하였다. 2) 위 1)항 기재 J이 1957. 1. 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L씨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3) M은 1973. 9. 25. 위 2)항 기재 J에게 입양되었고, 위 2)항 기재 L씨가 1976. 11. 2. 사망함에 따라 L씨를 호주상속하였다.

4) 위 3)항 기재 M은 2008. 5. 15.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은 위 M의 처이고, 피고 C, D은 그의 자녀들이다.

나. 충북 음성군 E 묘지 1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진천군 N’가 주소인 G이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갑 제1,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나 그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