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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00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1 내지 3,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7. 8.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차임을 2,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리비 500,000원, 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임대차계약시 특약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설 및 초기 사업 안정화 기간(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료 납입 면제, 차임은 기업은행 원고 A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들이 2018. 5. 15.경 피고에게 보증금 미납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실, 그 무렵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통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8. 11. 1.부터 월 500,000원의 관리비도 청구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연체된 관리비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의 며느리 E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아래와 같이 차임 및 관리비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