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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57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적,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콜 센터 직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 액수의 일부에 불과 한 점, 공범들 사이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