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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5 2017나165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소제기신청을 한 사실, 그 후 지급명령신청서 부본도 송달되지 아니하여 제1심 법원의 2008. 9. 24.자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2008. 10. 24.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정본 또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7. 6. 9. 제1심 판결정본 교부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후 2017. 6.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추완항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항소인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기 때문에 법정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414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로부터의 양수채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엘지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3차15517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9. 29. 위 법원으로부터 카드이용대금 원금 9,964,621원과 2003. 9. 19.까지의 이자, 수수료, 연체료 등 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