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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7 2015고단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2.5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횟집’ 앞 좌판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