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0 2016고정5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13:25 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약사동에 있는 삼성 래미 안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2.부터 2016. 4. 30.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