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2고정1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2층에서 ‘D병원’라는 상호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 14:5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46세)이 전날 진료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불친절한 언행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의사협회에 알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수료증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며 상체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눌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등의 좌상 및 타박상,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1.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당시 출동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