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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23 2018누110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4행의 ‘요구하는’을 『요구(이하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요구’라 한다

)하는』으로 고친다.

제6면 제2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제6면 제3행의 ‘원고’를 『C』으로 고친다.

제6면 제5행, 제6면 제11행, 제6면 제18행, 제7면 제6행, 제7면 제6, 7행, 제7면 제15행, 제8면 제19행의 각 ‘중기원’ 및 제9면 제14행, 제9면 제15, 16행의 각 ‘중기청’을 모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고친다.

제7면 제1행의 ‘원고’를 『C』으로 고친다.

제7면 제17행의 ‘피고’를 『C』으로 고친다.

제9면 제14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 지원금 반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와 같이 그 소송물이 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소의 소송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비록 항고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공법상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행정소송과 그와 관련된 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