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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7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 7.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영문1로 원형교차로를 둔전역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4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파열, 우측 아래 다리 으깸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동영상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안전운전의무,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동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크게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고인 차량 앞을 뛰어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앞바퀴 및 뒷바퀴로 연이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