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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노6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추징 20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 필로폰 수수 및 교부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마약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