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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5 2019고정19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23: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사실 누군가에 의해 칼에 찔린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칼에 찔려 몸이 너무 아프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23:27경 다시 위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칼을 맞과 있다. 숨을 못쉬겠다. 가해자는 도망갔다. 119는 신고했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23:30경 같은 내용으로 재차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에 찔린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구급을 위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였다.

과거에도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을 받은 적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칼에 가슴을 찔려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정신적 혼란, 판단력장애 등을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60만 원)이 다소 과다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