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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975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4. 10.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15:00경 전남 D모텔 2층 호실 불상 방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상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전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의하여 이혼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그 취소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