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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3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 판시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년간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3. 12.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위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1. 3.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대부업으로 매출을 창출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부하 직원의 횡령 등으로 7억여 원의 큰 손해를 본 상황에서도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2011년에는 이자만 월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② 피고인은 회사 운영에 관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