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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3 2018가합106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피고는 2003. 12. 16. 소외 C 소유이던 평택시 D 전 2,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가압류 기입등기 2004. 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른 청구금액 2억 원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 1) 원고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8. 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경매법원은 2018. 8. 9.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746,171,946원에 관하여,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억 6,000만 원을, 4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17,613,1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8.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C와 피고가 공모하여 피담보채무 없이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3순위 배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3억 6,000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채권액만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판 판단 1 증명책임의 분배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