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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가합5186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정진공영 사이의 채권양도 1) 주식회사 정진공영(이하 ‘정진공영’이라 한다

)은 2015. 7. 20. 원고에게 정진공영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에 대한 1,830,152,847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하고, 위 양도사실을 포스코건설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

)은 같은 날 원고의 의뢰에 따라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한 서면(이하 ‘2015. 7. 20.자 통지서’라 한다

)으로 포스코건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포스코건설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 2) 이 사건 법무법인은 2015. 8. 3. 원고의 의뢰에 따라 포스코건설에게 ‘채권양도통지 등 해제’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2015. 7. 20.자 통지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포스코건설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철회통지’라 한다). 3) 이 사건 법무법인은 2015. 8. 12. 원고의 의뢰에 따라 포스코건설에게 ‘이 사건 철회통지를 다시 철회하며, 이 사건 1차 채권양도통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최종 확정 채권양도통지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 등(해제 철회)’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발송하면서 2015. 7. 20.자 통지서를 그대로 첨부하였고, 2015. 8. 13. 위 서면이 포스코건설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 나. 피고들의 가압류 및 압류 1)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

은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4668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