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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31 2016고단2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이후 ‘F주유소’로 상호 변경됨)의 G의 주문을 받아 기름을 공급하였다가 약 2,300만 원 상당의 기름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1.경 위 주유소를 인수한 피해자 H 운명의 I주유소에서 G가 기름을 주문하는 것을 알게 되자 G로부터 기름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마음대로 위 2,3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30.경 양주시 J소재 K 부근 L식당 앞 공터에 주차된 G의 SM3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G로부터 기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 미수금 채권변제에 충당할 생각일 뿐 기름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에게 “무연휘발유 한차 분 현금 2,63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회사에 빨리 가서 입금을 시킨 후 오더를 내려 서너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무연휘발유 20,000리터 한차 분을 보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기름대금 명목으로 2,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신한은행거래내역

1. 입출거래내역

1. 주유소임대차계약서사본

1. 녹취록

1. 수사보고

1. 메모지사본

1. 문자내역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2,63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G와의 기존의 채무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