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의 죄명을 “절도, 건조물침입”에서 “특수절도, 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37조, 제38조”에서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의 아래 “『』” 부분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 심리 검사는 원심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 “『』” 부분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